영상진단료의 구성(판독료 30% + 촬영료 70%)
: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이 포함되어 있다.
: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한다.
*당행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