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공지 · 소식 사회적 책임과 공익의 의료기관으로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약속 드립니다

의료계 소식

    최근 보고된 원격의료와 원격 판독에 대한 현황과 극복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소개합니다.
  • 관리자 
  • 03-15 
  • 424 

    출처: 한림연구보고서 139, 원격의료 실현을 위한 국내 과학기술의 현황과 극복과제 (2021년 10월), 일부 발췌하였음.


    1.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원격의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상 원격의료의 정의는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해당)이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원격의료에는 원격으로 환자데이터를 모니터링하거나 자문하는 행위, 로봇을 활용하거나 다른 의사와의 협진을 통한 원격수술, 그리고 원격으로 진료하고 처방을 내리는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가 포함된다.


    575ae51b84ca86bdaf4cc7de9231761e_1647325458_1441.png

     


    미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원격의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고, 현재는 원격의료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을 통한 원격진료가 급증하는 등 원격진료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영국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원격진료를 원격의료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등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원격진료를 포함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원격의료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도 아직 원격의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원격진료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자문, 원격의료 판독 및 원격의료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용어도 법률적 등의 이유로 원격진료보다는 비대면 진료라는 용어로 통용하고 있다.


    5. 국민보건향상에 도움이 되는 원격판독을 위해서는 의료영상의 생산, 전달, 최종판독소견서의 질까지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고, 안전성, 보안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 발굴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원격판독은 현 법령 하에도 인정이 되고, 영상데이터 전달, 영상 공유 등이 기술적으로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 PACS 솔루션이 개발됨으로써 외부 기관으로 판독을 의뢰하는 원격진료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영상의학 진단과 달리 원격병리판독은 현미경 이미지를 스캔하여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지만 고속 스캐너 기술 및 빅데이터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자료 및 기기를 통한 진단 방식이 기존의 현미경 진단을 대치하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원격병리는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서 있다. 원격병리판독은 기존 업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사용자의 참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기술적 요소 발굴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국민보건향상에 도움이 되는 원격판독을 위해서는 영상진단과 병리진단 모두 의료영상의 생산, 전달, 최종판독 소견서의 질까지 제대로 된 관리가 되어야 하고 정부와 과학기술계 의료계에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의료의 질을 확보하면서 안전성, 보안성을 담보할 수 있는 원격의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 원격판독(Teleradiology) 기술과 현황


    1) 원격판독이란?
    원격판독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환자의 영상의학검사(일반촬영검사, CT, MRI, 투시검사)의 영상을 원격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고 판독소견서를 얻는 체계를 말한다(<그림 3.16>). 우리나라에서는 영상검사에 대한 원격지에서의 판독은 아주 오래전 영상검사가 필름일 때부터 시행되어 왔다. 그 당시는 원격판독이라는 용어는 없었고 의료기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의 판독으로 외주판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필름으로 생성된 영상을 직접 외주의 판독의사에게 전달하여 판독을 받아왔었다. 2000년대 초반 PACS가 도입되고 영상검사의 결과물이 디지털화되고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지난 2003년을 기점으로 원격판독이 본격적인 사업화가 시작되었는데, 당시 원격판독은 IT 인프라 구축과 PACS 보급률 확대 등 기술적 기반이 확보되고 특히,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수급 문제와 검진 확대에 따른 영상검사 및 판독 건수 증가로 인해 병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원격판독은 현재 원격의료 유형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산 장비의 발달과 함께, 이와 관련한 고용량의 저장매체의 발전, 고속도의 정보 통신망의 보급으로 원격의료법 제30조의2에서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지 의료인에 대한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서는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하여 원격진료실,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격판독은 이 의료법에서 규정한 장비의 구축만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의 용도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자문이나 진단용 판독 이외에도, 임상의들의 환자 영상의 조회, 의료 기반이 취약한 시설의 수련의나 재교육이 필요한 의사들에 대한 교육 및 연구의 자료로도 활용도가 높을 수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원격판독을 의뢰하는 형태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2) 원격판독 기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원격판독은 판독을 의뢰하는 병원에서부터 원격판독을 하는 기관 간에 인터넷의 공공 정보 통신망을 사용함으로 해서 환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을 필요로 한다. 또한 영상을 인터넷으로 전송하기에는 속도와 크기의 문제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압축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원격판독을 위해서는 의뢰 영상의 암호화(encryption), 압축(compression), 전송(transmission), 압축해제(decompression) 및 암호화 해독(decryption)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에서도 업체마다 병원마다 개발하는 원격판독의 체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원활한 상호 운영을 위하여 여러 단계에 필요한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추후 보다 원활한 보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에 대한PACS학회지(현 대한의학영상정보학회지)에 원격판독의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나 (하두회, 2005) 이에는 원격판독의 최소 기술적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 후 대한영상의학회에서 2006년 원격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회원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당시 회원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발표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어 실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이후 2013년도에 다시 원격판독 전문의 자격 및 책임, 환경 및 기술적 요소, 전문의 업무 등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었으나 원격의료 문제로 배포되지 못 하였다.
    대한영상의학회의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술적 요소는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 최소한의 기술적 가이드라인 제안한 안은 다음 <표 3.2>와 같다.


    575ae51b84ca86bdaf4cc7de9231761e_1647325464_7397.png 

    3) 원격판독 현황

    가) 국가결핵 원격판독 시스템
    우리나라의 각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도 PACS를 구축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문판독의사의 부족으로 판독의 어려움에 2006년도에 국가결핵관리 영상정보 시스템 구축하여 2019년 184개소 대상 997,869건 원격판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Web-PACS 시스템으로 PACS를 web 기반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한 연계방법을 통해 영상 판독정보를 수집하고 권역별 전문의를 지정하여 수집된 정보를 판독하여 결과를 보건소마다 서비스를 제공해주도록 구성되어 있다.


    나) 현행 원격판독 기관의 실행 현황
    기술적은 문제를 포함하여 현행 원격판독을 시행하는 기관의 실행 현황은 다음과 <표 3.3>과 같다.

    575ae51b84ca86bdaf4cc7de9231761e_1647325469_2844.png

    다) 원격판독의 문제점
    현재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판독의사가 환자에 대한 임상정보와 이전 영상에 대한 정보를 내부 판독하는 경우와 달리 매우 제한적으로만 그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원격판독 의뢰 시 환자 정보를 외부로 보내는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 의료기관에서의 소극적인 정책결정에 따른 것이고 실제 환자의 자료를 보내는 것은 단순히 PACS에서 영상을 보내는 것을 넘어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에서도 다른 솔루션이 필요하다.


    마무리
    원격의료 중 2000년대 중반부터 활발히 시행되어 온 원격판독은 현 법령 하에도 자문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영상검사가 폭증하고 적절히 판독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것도 원격판독이 성장하게 된 배경으로 생각한다. 현재 영상데이터 전달, 영상 공유 등이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클라우드 기반 PACS 솔루션이 개발됨으로써 외부 기관으로 판독을 의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재택 등에서도 판독할 수 있는 기술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원격의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격판독에 있어서 여러 법적인 문제와 의료의 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실제 단순히 시스템이 갖추어졌는데 재택에서 판독을 하면 안되는가에 대한 문제도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국민보건향상에 도움이 되는 원격판독을 위해서는 의료영상의 생산, 전달, 최종판독소견서의 질까지 제대로 된 관리가 되어야 하고 정부와 과학기술계 의료계에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의료의 질을 확보하면서 안전성, 보안성을 담보할 수 있는 원격의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1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