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요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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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5
- 247
최윤섭 대표 (최윤섭디지털헬스케어연구소 소장)는 원격의료는 크게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진료와 진료에 필요한 각종 정보, 즉 원격판독을 포함한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같이 발전하여야 진정한 환자와 의료발전을 이룰 수 있다 하였다. (최윤섭의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http://www.yoonsupchoi.com/)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2021년 10월) 한 의료법 일부개정벌률안에서도 이와 같은 개념이 도입되어, 현재 원격판독은 차후 비대면 협진으로 진료 영역과는 구분되어 설명하며,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1. 비대면 협진, 비대면 진료 용어 신설
기존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차원에서 실시되었던 원격의료는 ‘비대면 협진’으로 개정하여, 의사-환자 간에 질병의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이 실시되는 의료행위인 ‘비대면 진료’와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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