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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소식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병상 규정 폐지될 듯
  • 관리자 
  • 08-02 
  • 244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병상 규정 폐지될 듯


    출처 :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개원가와 지역의료계는 '공동활용 병상 규정'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꾸준히 피력하고 있지만, 정부는 '폐지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최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이 조만간 나온다.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입법예고를 비롯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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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CT는 기존 200병상(군 지역 100병상 또는 인접 의료기관 공동활용 병상)에서 100병상(군 지역 50병상)으로, MRI는 기존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시행하더라도 공동활용 병상 예외 규정을 통해 이미 기기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송영조 과장은 "기준을 개정했다고 (이미 설치한 의료기관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제한은) 못할 것"이라면서 "의료이용 측면에서도 지역에 따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의료계와도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협의 여러 단체에서는 반대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과 관련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신규 개원의들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등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7월 21일 성명을 통해 "현재 특수 의료장비 설치 기준은 분명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정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새로운 문제를 만들거나 일을 더 꼬이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개정안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병원의 신규 개원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며, 신규 개원의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불평등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의 결과로 대학병원을 포함한 일부 종합병원들만이 특수 의료 장비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1차 의료의 몰락을 의미하며 '한없는 기다림'으로 표현되는 영국식 사회주의 의료 체계를 우리나라에 이식하는 계기가 된다"고 우려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특수의료장비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서비스의 퇴행을 초래하고 우물에 독 타기 식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7월 21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과 의사회에서 '특수의료장비 병상·인력 설치 인정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 성명을 제기했음에도 불합리한 방향으로 개정을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해당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며, 나아가 '특수 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합리적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의회는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에 공동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한 것을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중소 병·의원에서 적절히 처리 가능한 환자군의 상급병원 몰림 현상을 유발할 것이고, 정작 상급병원에서 CT, MRI를 진행해야 할 중증환자의 검사 지연 등으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짚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의 구시대적인 병상 수 제한이나 전문의 규정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며 "필수 검사인 CT, MRI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설치, 운영, 관리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직선재)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1차 의료기관의 전문 진료영역을 축소하고 지역 환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산의회는 7월 21일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국내 의료기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50병상 미만의 소규모 의료기관의 CT, MRI 설치를 원천적으로 폐쇄하게 되는 것"이라며 "1차 의료기관의 전문 진료 영역을 축소시키고 경쟁력 약화와 지역 환자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CT, MRI 등의 검사를 위해서는 무조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추가 방문 및 전원해야 해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의료의 쏠림 현상을 부추겨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심화시킬 것임이 명백하다"고 짚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의원급 소규모 신규 요양기관은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개정안대로 설치 기준이 바뀌면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환자 선택권은 사라진다. 또한 신규 진입하는 의료기관과 의사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벽에 좌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소규모 요양기관 특수검사 장비 설치가 불필요한 특수검사를 남발하고, 소규모 요양기관 의사는 부도덕하고 양심 없는 의사라고 보고 있었다면 그 추악한 시선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비 절감이라는 대의는 이 개정안으로 달성할 수 없다. 국민 불편만 가중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 파탄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대기기간 3개월이 아니라 집 앞 의료기관에서 당일 검사를 받고 의학적 소견을 듣길 원한다. 이를 외면하지 말라"며 "CT와 MRI는 이제 문진과 신체검진만큼 중요하다. 병상 수처럼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설치 여부를 논할 대상이 아니다.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시대적 흐름을 거슬러선 안 된다"고 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특수의료장비 보유 병상 기준을 기존 200병상에서 CT 100병상, MRI 150병상으로 완화하더라도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면 검사 때문에 상급병원 환자쏠림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의원을 비롯한 150병상 이하 의료기관은 충분히 환자를 진단·치료를 할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CT나 MRI 검사를 위해 환자가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CT, MRI 검사와 병상을 연동시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CT, MRI 검사는 특수의료장비로 지정해 관리한 20년 전에 비해 많은 질환의 진단이나 경과를 보기 위한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검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오히려 CT MRI 검사를 병상 설치와 연동시키면 불필요한 병상 수를 증가시키고 더 불필요한 의료비를 발생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특수의료장비 오용 사례와 관리부실 개선을 위해 현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 

    다만, 그 기준은 병상 수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대형병원의 더 대형화와 1차 의료기관의 발전과 성장을 막는 방향은 더더욱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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